▲ 불법시설물 철거 ⓒ 안양시
안양시가 지난 8월 30일 안양예술공원 삼성산 일대 불법시설물을 철거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삼성산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시설물의 설치와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는 곳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임시거처나 기도장소로 사용하는 움막 등의 불법시설물이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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