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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는 불가피한 선택"

윤도한 수석 "인청 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은 내일 정해져"

등록|2019.09.02 15:18 수정|2019.09.02 15:18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도착, 취재진 앞에 서서 간단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3시 30분부터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체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논평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2시 45분 브리핑을 통해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많았는데 간단하다"라며 "조 후보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기자간담회가 조 후보자의 인사검증 형식으로 충분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희가 아니라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라고 응수했다. 그는 "지금까지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을 협의해왔다"라며 "저희(청와대)는 지명한 것이지 저희가 (청문회 일정 협의를) 주도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개최가 청와대와 미리 상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조 후보자가 당에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시기와 관련해 윤 수석은 "기한 문제는 결정되지 않았다"라며 "내일 돼 봐야 결정할 수 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난 8월 30일 브리핑에서 "그것(재송부 요청)은 3일에 결정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태국·미얀마·라오스 3개국을 순방하고 오는 6일 귀국한다는 점을 헤아리면 6일을 기한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문 대통령이 귀국하는 6일 이후에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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