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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술실 CCTV'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추진

내년 10~12곳 대상 시범사업, 1개 병원당 3000만 원 지원… 관련 입법 추진 탄력 전망

등록|2019.09.02 16:40 수정|2019.09.02 17:17

“수술실 CCTV” 경기도는 현재 도 의료원에서 도입해 운영 중인 ‘수술실 CCTV’를 도내 전체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료사진. ⓒ 경기도


현재 경기도의료원에서 도입해 운영 중인 '수술실 CCTV'를 도내 민간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2일 발표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지원사업' 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해 1개 병원당 3000만 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공모를 통해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모집한 뒤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본 예산에 관련 예산 3억6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 운영 결과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도내 전체 병원으로의 설치 확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간병원의 CCTV 설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도민의 선택권 강화 및 관련 법령 입법화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도민들이 열렬히 지지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효과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 시범 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 지난 5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또한 지난 3월 전국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수술실 CCTV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로컬라이프(www.naturaltimes.kr) 와 세무뉴스(www.taxnews.kr)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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