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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표' 보여주며 택시기사 상대 현금 가로채

창원중부경찰서, ㄱ씨 사기 혐의로 붙잡아 ... 모두 6차례 범행

등록|2019.09.03 08:55 수정|2019.09.03 08:55

▲ 창원중부경찰서. ⓒ 윤성효


택시기사를 상대로 '가짜 수표'를 보여주며 돈을 빌려 가로 채는 등 여섯 차례에 걸쳐 현금 등 407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창원중부경찰서는 ㄱ(49)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2018년 12월 7일 창원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기사한테 가짜 수표를 보여주며 현금이 급하다고 해 2만원을 빌렸다.

경찰은 ㄱ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 사이에 창원과 진주, 김해, 부산 등지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6회에 걸쳐 현금 등 407만원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서 피의자를 특정하고, 지난 8월 29일 ㄱ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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