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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실현, 광명시 '주민자치회' 운영

주민총회, 마을축제, 마을신문...실질적 권한과 책임

등록|2019.09.03 17:58 수정|2019.09.03 18:14
 

▲ 광명시청 전경 ⓒ 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오는 11월부터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마을 대표조직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한다.

주민자치회는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의 현안, 의제 등을 주민총회 등을 통해 결정하고 실행하는 기구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련, 마을신문 만들기, 소식지 발간 등을 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주민자치회를 꾸리기 위해 광명시는 지난 4월 희망 시범 동 신청을 받아 광명5동, 광명7동을 선정, 행안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8월에는 '광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광명시는 오는 20일까지 광명5동, 광명7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만 19세 이상으로 해당 동에 6개월 이상 거주자,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해당 동 소재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6시간 교육 수료 후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선정된다. 오는 11월에 위촉 및 발대식을 한 뒤 활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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