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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후 장학금 등 딸아이 문제 논의해 결정"

[조국 청문회 6신] 채이배 "딸 관련 조치 있어야" 묻자, "충분히 이해" 답변

등록|2019.09.06 12:20 수정|2019.09.06 14:00
특별취재팀 
취재 - 선대식 박소희 소중한 이경태 유성애 기자
사진 - 남소연 유성호 기자

 

인사청문회 출석한 조국 후보자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 남소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마치고 난 뒤 제 딸아이 문제도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따님 관련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질의에 "채 의원의 말씀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채 의원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판결을 거론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관련기사 : 박근혜·최순실 불복, 이재용은 당혹, 윤석열은 방긋)

채 의원은 "대법원판결로 법적 처분이 더 강화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전히 집행유예 가능성이 이야기되고 있다"라며 "특경법상 뇌물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최상의 형은 무기징역이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은 상한선을 11년으로 제한하고 집행유예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특경법의 주무 장관으로서 양형 기준 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 후보자는 "양형 기준은 법원 몫"이라면서도 "법무 장관이 되면 직접 양형 기준을 고칠 권한은 없지만 의견 제출은 가능한 걸로 안다, 취지에 따라 이런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채 의원이 "과거 이 부회장의 (에버랜드 관련) 대법원 무죄 판결과 관련해 부당하다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해 언급하기 조심스럽다, 학자로선 배임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 의견 드리는 게 곤란하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판결에 대해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 (방금 답변을) 정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해하겠다. 만일 이 부회장이 앞에 있다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나.

: 채 의원께서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재벌체제 개혁에 이 부회장께서 앞장섰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 부당한 이득은 되돌려야 한다. 법적으로 강제할 순 없어도 부당 이득을 얻었으면 자발적으로 되돌리는 게 공정과 정의다.

: 네, 동의한다.


채 의원은 이 질문을 바탕으로 "무리한 가정일 수도 있지만 기득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건 (이 부회장과 조 후보자 사례가) 일견 상통한다고 본다"라며 "후보자 딸이 부모를 잘 만난 금수저로 태어나 보통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혜택을 누려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무죄 여부는 저도 모르겠다, 하지만 유무죄 떠나 부당한 이익이라면 되돌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저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유무죄 따지겠다, 합법불법 따지겠다' 말씀 드린 바 없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며 "채 의원님 말씀처럼 (딸의) 장학금은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재산 관련해서도 저희 모친께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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