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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처벌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

"언론에 수사 기밀 누설" 주장... 조국 후보 배우자 검찰 기소 소식에 참여자 급증

등록|2019.09.07 10:07 수정|2019.09.07 11:09

▲ 윤석열 검찰총장을 기밀누설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7일 오전 9시쯤 20만 명을 돌파했다. ⓒ 청와대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배우자를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7일 오전 9시쯤 20만 명을 돌파했다.

이같은 청원이 시작된 건 지난 8월 28일로, 20만 명 돌파까지 열흘밖에 걸리지 않았다. 청원인은 지난 8월 27일 TV조선 단독 보도('조국 딸 장학금 준 노환중 교수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일역" 문건 압수')를 전한 조선일보 기사를 언급하면서, "윤석열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에 관한 정보를 압수가 되어 정보가 검토되자마자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하였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하였다"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조선일보의 세력이고 조선일보에 대항하는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위 수사 기밀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 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면서 "윤석열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오후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며 밖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쪽을 바라보고 있다. 2019.9.5 ⓒ 연합뉴스


앞서 조국 후보 가족 관련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청와대와 여당에서도 엄중 경고하기도 했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참석해 "검찰의 오래된 적폐 가운데는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명예훼손 등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이번에 재연되고 있다면 참으로 유감이다"라면서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건 검찰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국민청원 참여자 수는 6일 자정을 넘긴 뒤 검찰이 조국 후보 배우자를 당사자 조사도 없이 기소한 사실이 알려지면 급증했다. 검찰은 조국 후보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인 7일 오전 12시 5분쯤 "6일 오후 10시 50분 동양대학교 A교수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언론에 알렸다.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으면 청원 마감 이후 한 달 이내에 청와대에서 공식 답변해야 한다.

한편 7일 오전 10시 현재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반드시 임명해 달라는 국민청원 참여자수는 59만8천여 명으로 6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고, 조국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청원자 수도 29만 명으로, 그 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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