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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해삼 95kg 불법 채취 행위 적발

등록|2019.09.09 11:33 수정|2019.09.09 11:41

▲ 창원해양경찰서는 9일 오전 2시경 창원 마산합포구 남모바위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해삼 95kg을 채취한 선장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 창원해양경찰서


바다에서 해삼 95kg을 불법 채취한 사람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창원해양경찰서는 9일 오전 2시경 창원 마산합포구 남모바위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해삼 95kg을 채취한 선장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선장 오아무개(62)씨는 8일 오후 2시경 창원 마산합포구 살개항에서 ㄱ호(1.99톤)를 타고 출항해 이날 새벽까지 남모바위 인근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해삼을 채취했다.

창원해경은 이날 불법 채취한 해삼 95kg을 살개항 인근해상에 방류조치 하고 불구속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고 전했다.

창원해경 형사기동정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불법조업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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