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대학기금운영에 학생 목소리 반영돼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교직원-학생 1/3 이상 의무화"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대학의 기금운용심의회의의 위원수를 늘리고 학생과 교직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대학의 기금운용심의회의의 위원은 대학 총장이 교직원·학생·외부전문가·동문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그러나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감시와 견제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적립금 운용과 관리의 절차적 투명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해영 의원은 "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에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통해 수혜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것"이라며 "교원 연구비, 교내장학금, 기숙사 확대 등 학생과 교직원의 학습과 연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립금 운영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동민·김병관·민홍철·박광온·송갑석·신동근·신창현·이종걸·전재수(9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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