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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불허' 박근혜 전 대통령 16일 입원해 어깨수술

법무부 "좌측 어깨 수술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

등록|2019.09.11 14:40 수정|2019.09.11 14:40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이희훈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파기 환송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이달 16일 외부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는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 소재 외부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 의사를 고려해 입원한 뒤 수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수감 후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또는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했다.

법무부는 "형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했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 지병이 악화해 외부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수감 2년여 만인 올해 4월 17일 처음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불허 결정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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