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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 고기리 계곡, 시민 품으로

해당지역 불법 구조물 자진 철거... 용인시는 대집행 유예 배려

등록|2019.09.16 16:27 수정|2019.09.16 16:28

▲ 용인시 수지 고기리 계곡 불법 구조물 철거 전후 모습 ⓒ 용인시 제공


경기도 용인시 고기리 계곡에 무단으로 장기간 평상과 천막 등을 설치하고 영업하던 음식점들이 용인시의 행정대집행(강제철거) 경고와 설득에 불법구조물을 자진철거했다.

시는 고기리 계곡을 점유하며 영업을 하던 이 지역 10개 업소 가운데 9곳이 계곡에 무단 설치했던 구조물을 자진철거했고, 나머지 1곳도 이달 내 철거키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앞으로 시민들은 이들 업소의 간섭 없이 고기리 계곡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된다.

해발 582m의 광교산과 566m의 백운산 자락에 있는 고기리 계곡은 주 소하천인 장투리천에 광교산천과 장의천 등이 합쳐진 뒤 지방하천인 동막천으로 이어지는데 계곡이 깊고 수량이 풍부해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시는 반복되는 업소들의 무단점유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이 일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시민들은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천 진출입 통로와 계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향후 불법점유가 발생할 경우 변상금 부과와 고발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충돌을 빚을 수도 있는 행정대집행 없이 이곳에 무단 설치됐던 구조물들을 모두 철거하게 돼 기쁘다"며 "시민들이 고기리 계곡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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