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없이 기소' 검찰 "조국 부인, 딸 진학 위해 표창장 위조"
'사문서 위조 혐의'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소장 공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
▲ 6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보고 있다. 2019.9.6 ⓒ 연합뉴스
피의자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져 논란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의 공소장(검찰이 기소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이 17일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2쪽짜리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오후 10시 30분 정 교수에게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해 이 사건을 기소했다. 당시는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기소 사실은 청문회가 끝난 직후 공개됐다. (관련기사 : 검찰, 조국 배우자 소환 생략한 채 전격 기소)
검찰이 6일 늦은 밤 이 사건을 기소한 까닭은 공소시효 때문이다. 사문서 위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공소장 내용처럼 검찰은 범행이 벌어진 시점을 2012년 9월 7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19년 9월 7일 전에 기소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관련기사 : 검찰은 '12년 9월 7일 이후 표창장 위조' 밝혀낼 수 있을까)
하지만 검찰이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하지 않은 채 기소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조 장관은 "검찰의 결정에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이뤄진 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다,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소환조사 없이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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