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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추측보도로 인권침해... 재판서 진실 확인될 것"

정경심 교수, 추측 보도 자제 부탁... 검찰, 소환 조사할 방침

등록|2019.09.18 14:43 수정|2019.09.18 14:43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구실 5일 상황. 검찰은 지난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진위 등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 조정훈


사모펀드와 딸 입시 관련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씨가 언론보도로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18일 페이스북에 '언론보도에 대한 정경심의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계속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된 저로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공식적인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며 "저와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디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사실이 아닌 추측보도로 저와 제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11일에도 페이스북에서 "왜곡보도로 방어권과 반론권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언론보도에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정씨는 딸에게 주려고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인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 6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씨가 자신과 두 자녀 명의로 출자한 사모펀드의 설립·운영에 관여한 정황을 잡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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