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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대구시의원 5월 5일을 '옐로카펫 데이'로 지정 촉구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등록|2019.09.18 17:57 수정|2019.09.18 18:21

▲ 김태원 대구시의원. ⓒ 대구시의회


김태원 대구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4)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키고 횡단 중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옐로카펫사업' 확대와 '옐로카펫 데이'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조례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26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통학로 이용 중 안전시설 미비 및 횡단보도 교통사고 빈발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옐로카펫 사업 확대 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대해 "옐로카펫 사업 설치 전과 후의 효과를 보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선집중도가 20~40%에서 60~90%로 증가해 시인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서울시 20개 초등학교 앞에 옐로카펫 사업을 실시한 자치구에서 횡단 중 교통사고 감소율이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학생과 일반인들이 늘면서 전방 주시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의 횡단보도 내 사고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을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구시는 아직 한 곳에 불과한 옐로카펫 사업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5월 5일을 '옐로카펫 데이'로 지정해 옐로카펫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소중한 아이들의 안전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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