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평온의 숲 장례식장 운영업체와 '협약해지'
용인시, 운영업체 J사 간부 횡령·배임에 조치
▲ 용인시청 전경 ⓒ 박정훈
경기도 용인시는 내부 부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동읍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 및 판매시설 운영업체 J사와의 협약을 해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J사 임원들이 횡령·배임으로 실형 확정돼 시의 명예를 손상시킨 데 따른 조치다.
J사는 지난 2013년부터 용인 평온의 숲 시설 중 장례식장·식당 등을 위탁받아 운영해왔으나 지난 2017년 11월에 간부 2명이 운영비 4억3천여만 원을 횡령한 죄로 기소됐다. 지난 3월 25일 2심에서 간부 A씨는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간부 B씨는 징역 10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용인시는 2013년부터 화장시설·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운영을 도시공사에 위탁해 왔으며 이를 도시공사가 J사에 장례식장·식당 등 판매시설을 재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J사는 2009년 어비2리 주민 31명이 설립한 법인으로 2022년 1월까지 장례식장과 식당 등의 판매시설 운영권을 갖고 있다.
▲ 용인평온의숲 장례식장 ⓒ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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