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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은 피해자인가 공범인가

[조국 수사 한 달, 쟁점 정리① 사모펀드] 복잡하게 얽힌 코링크PE문제, 5촌 조카 공소장이 관건

등록|2019.09.24 14:43 수정|2019.09.24 14:43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2019.9.23 ⓒ 연합뉴스


검찰의 칼끝이 조국의 목 바로 밑까지 들어왔다.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55분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직속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유례 없는 일이다. 한 달 전 시작된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간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조만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검찰에 출석하면 수사는 정점을 찍는다.

정경심 교수는 검찰의 많은 의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사모펀드 논란 역시 그 중 하나다. 복잡한 사실관계를 단순화하면 쟁점은 크게 네 가지다. ① 정경심 교수는 왜 코링크PE에 투자했나. ② 코링크PE는 우회상장 등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작전'세력이었나. ③ 정경심 교수는 자신이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는 물론 코링크PE 전체 경영에 개입했나. ④ 그래서 정경심 교수는 코링크PE 실소유주인가.

문제는 돈  

조국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자금 흐름도조국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자금 흐름도 ⓒ 박종현

  이러한 의문이 불거진 이유는 돈의 흐름 때문이다. 정 교수는 2015~2016년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부인에게 5억 원을 보냈고, 이 돈은 코링크PE 설립자금으로 쓰였다. 또 그의 동생 정아무개씨는 2017년 3월 코링크PE 주식 약 5억 원어치를 매입했는데, 그 직전 정 교수는 '정경심KoLiEq'라는 표시와 함께 동생에게 3억 원을 입금한 뒤 차용증을 썼다. 정씨는 또 정 교수와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2억 원을 추가 대출받았고, 정 교수 쪽 자금 총 10억 원이 코링크PE로 흘러 들어갔다.

정 교수는 또 조국 장관의 민정수석 임명 후 주식을 처분한 돈을 본인과 두 자녀 명의로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에 투자했다. 그런데 이 펀드의 투자자는 정 교수와 두 자녀, 정 교수의 동생 정씨와 그의 자녀 2명뿐이다. 코링크PE는 이들의 돈 13억 8천만 원을 가로등점멸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했고, 이후 웰스씨앤티는 관급공사 수주가 늘었다는 의혹이 있다. 또 웰스씨앤티는 코링크PE 투자금이 들어온 다음날 2차 전지업체 IFM에 13억 원 투자를 약속했다가 해지했다. IFM은 당시 생긴 지 몇 달 안 된 곳이었고, 이 회사는 코링크PE 사내이사가 감사로 재직하는 등 코링크PE와 얽혀있었다.

웰스씨앤티는 IFM으로부터 돌려받은 투자금을 코링크PE로 보냈고, 코링크PE는 2017년 11월 이 돈으로 WFM 경영권을 인수한다. 1994년 세워진 WFM은 영어교육관련사업에 주력해왔으나 코링크PE 인수 후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2018년 11월 WFM과 영어교육관련사업 고문 계약을 맺고, 그 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고문료 1400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 돈이 자문료가 아니라 조범동씨가 WFM 자금을 빼돌린 것이고, 그가 정 교수에게 보낸 10억 원 역시 WFM 회삿돈이라고 의심한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정경심 교수는 코링크PE 설립에 관여했고, 코링크PE가 투자한 WFM과도 연관이 있다. 또 정 교수가 WFM 회의에 참여해 매출 보고 등을 받았다는 관계자 진술 보도까지 나왔다. 이러한 정황들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이고, 사모펀드 형식을 빌려 사실상 직접 투자를 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이 거대한 가설의 그림자는 '현행 법은 주식 직접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사모펀드도 똑같이 볼 수 있냐'는 반문을 가리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반론이 존재한다.

정말 공범일까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을 압수수색했다. 20일 오후 충북 음성군 삼성면 익성 본사 모습. 2019.9.20 ⓒ 연합뉴스


지난해 8월경 조범동씨는 정 교수에게 10억 원을 보냈다. 코링크PE로 들어간 정 교수 쪽 자금과 똑같은 액수라는 점에서 이 돈은 정 교수가 조씨에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 교수 동생이 2017년 3월 투자 후 코링크PE로부터 월 800여만 원씩 약 1억 원을 받은 부분을 '대여금의 이자'로 봐야한다는 주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정 교수가 피해자라는 주장도 있다. 이때 등장하는 곳이 자동차부품업체 익성이다. 23일 코링크PE 관계자는 회사 설립 즈음에도 조범동씨가 익성 쪽 자산을 관리 중이었다며 "조씨가 '익성과 필연적으로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익성 이아무개 회장이 자금 출처라 굉장히 어려워했다"고 말했다(관련 기사 : "익성과 필연적으로 같이 가야 한다고 조범동이 말해").

조씨는 8월 24일 웰스씨앤티 최아무개 대표와 한 통화에서도 "익성에서 코링크로 10억을 전세자금 용도로 해서 뽑아 달라고 했다, 그걸 (웰스씨앤티가) 일부 쓰게 해드리고, (익성) 이아무개 사장이 나머지를 다 지고 갔다"고 말한다. 횡령의 공범이 익성 쪽으로 읽히는 말이다. 그는 또 "지금 이아무개 사장 이름이 나가면 어차피 다 죽기 때문에", "익성이든 코링크든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대여계약서를 써가지고" 등 익성을 감추려는 듯한 발언을 계속 이어갔다.

그런데 사모펀드 실소유주 여부와 정경심 교수, 나아가 조국 장관이 모든 범죄 혐의의 공범이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청문회 전 강제 수사 착수부터 청문회 당일 부인 기소, 임명 후 장관 자택 압수수색까지 초유의 강공책만 거듭해온 검찰이 결국 밝혀내야 하는 것도 이 대목이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 조범동씨의 사전 구속기한은 10월 5일까지다. 검찰은 그때까지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이 '공범'으로 기재된 공소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 아니면 '피해자'라고 쓴 공소장이 나올까. 남은 시간은 11일이다.
 

▲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입구를 빠져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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