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꼭 필요하다"며 '교육부, 장학사' 길 막더니...해임?
서울 ㅇ학원, ‘사학민주화’ 요구해온 교사에 '복종 의무' 등 위반 중징계 논란
▲ 23일 서울 U학원이 권 아무개 교사에게 보낸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제보자
"학교에 꼭 필요한 교사"라면서 장학사, 교육부파견, 전교조 전임휴직에 대한 이사장(교장) 추천 등을 번번이 거부해온 한 사학재단이 해당 교사를 학교에서 쫓아냈다. '이사장(교장)의 추천 거부'가 부당하다며 항의한 것이 '복종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23일, 서울 ㅇ학원은 서울 ㅇ중학교 교사인 권아무개 교사에게 '해임 처분'이라고 적힌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보냈다. "직무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학원이 만든 징계의결요구서와 권 교사의 말을 종합하면 이 학원 이사장과 교장은 2011년과 2012년, 전교조에서 요청한 노조 전임휴직 신청 허가를 잇달아 거부했다. 2016년엔 권 교사가 서울시교육청 학습연구년제 교사 선발에 응시하려하자 이 또한 추천을 거부했다.
2017년엔 권 교사가 '교육부장관 대변인실 파견' 의사를 밝히자 이 역시 동의를 거부했다. 이 학교 교장은 2018년도엔 '서울시교육청 장학사(교육전문직) 선발전형'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도 거부했다.
이 같은 '학교 밖 교육활동' 시도는 국공립학교는 물론 일반 사립학교라면 대부분 추천이나 동의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 학원에서는 권 교사의 요청을 모두 거부했다. 다른 사립재단에서는 찾아보기 무척 드문 일이다.
이 학원이 밝힌 거부 사유는 모두 "(권 교사가) 본교 교육활동과 학사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교사"라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전교조와 교육시민단체들은 성명서 등을 통해 "이사장의 인사 갑질"이라고 반박해왔다. 권 교사도 페이스북 등에 "국민의 돈을 갖고 사학적폐 세력이 갑질하며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왜 허용해야 하느냐"는 등의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장학사 전형 동의 거부'를 규탄하며 ㅇ중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당시 1인 시위에 참여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든 피켓엔 "ㅇ학교 이사장의 인사 갑질, 조현아 조현민도 두 손 든다", ""규탄한다 보복인사, 전임휴직, 파견휴직 불허하더니 장학사 전직 봉쇄가 웬 말이냐"는 내용이었다.
ㅇ학원 "해당교사가 이사장 비방", 전교조 "인사갑질"
이에 대해 이 학원은 지난 8월 20일 징계의결요구서에서 "권 교사가 페이스북 등에 인사 갑질 운운하며 이사장을 비방하는 한편, 교장의 중단 지시를 거부한 채 1인 릴레이 시위를 조장했다"면서 "이는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을 주장하는 많은 집단 민원을 초래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교사는 23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사학 민주화를 요구해 온 나에 대해 부당인사를 반복하다가 결국 보복징계까지 내린 것"이라면서 "트집 잡기와 핑계거리로 만든 이번 징계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서울지부의 김홍태 대변인도 "'학교에 꼭 필요한 교사'라면서 권 교사의 발목을 수 없이 잡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권 교사를 쫓아내는 거냐"면서 "이런 앞뒤 다른 모습은 사학민주주주의를 추구했던 민주양심 교사에 대한 괴롭힘이자 보복징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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