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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감금하고 폭행한 경찰관 법정 구속

대구지법, 폭행하고 유사성행위 강요한 A경위 징역 2년 선고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명령

등록|2019.09.24 23:32 수정|2019.09.24 23:52

▲ 대구지방법원. ⓒ 조정훈


내연관계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경찰관이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내연녀를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유사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경정(49)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A경정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경정은 지난해 8월 5일 대구의 한 모텔에서 자신의 내연녀 B씨를 30시간 이상 감금한 뒤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얼굴에 담배꽁초를 던지는 등 폭력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B씨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고 유사 성폭행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경정은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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