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청사 1층으로 출입할 것... 소환 일정은 미정"
'압수수색 전 PC 반출' 옹호한 유시민 두고 "전자정보 조작불가는 명백" 반박
▲ 포토라인 설치된 서울중앙지검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에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을 대비해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출석할 경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층 통로로 출입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결국 정 교수가 포토라인에 선다는 뜻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정경심 교수 소환 일정은 정해진 바가 없다, 가장 적정한 시점에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며 "그 시점에는 1층 청사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가짜 인턴 증명서 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자녀를 비공개 소환했다. 하지만 정 교수가 여느 피의자들처럼 1층 청사로 출입하는 것은 "원칙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경심 교수는 페이스북에 아들은 검찰에서 16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딸은 모욕감과 서글픔에 조사 현장에서 울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관련 기사 : 정경심 "딸 생일에 아들 소환... 난 덫에 걸린 쥐").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저희가 일부 비판을 감수하면서 통상적인 소환방식이 아닌 비공개 소환방식을 취했으나 조사는 통상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그 시간에는 휴식, 식사, 조서 열람과 수정 등이 다 포함됐다"며 "조사과정에서 느끼는 그분들의 개인적인 감정에 대해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잡음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팀은 최대한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수사가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반론을 펼쳤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할 분량과 쟁점들이 수사를 진행하며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수사를 진행한 후에 정경심 교수를 소환해야 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한다"고 했다. 또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시점이 8월 27일로 아직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줬으면 좋겠고, 제기된 의혹이 (자녀) 입시, (사모)펀드, (조 장관 일가의 학교법인 웅동)학원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는 지난 24일 사전구속기한이 한 차례 연장됐다. 검찰은 지난달 해외로 나갔다 돌아온 조씨를 9월 14일 긴급체포했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항후 10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해 조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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