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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 3.5%만 되는 기술, '어디서든 최대 속도' 광고한 KT

공정위, KT 광고에 "소비자 기만" 시정조치

등록|2019.09.29 12:33 수정|2019.09.29 12:33

▲ KT가 27일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강력한 GIGA 인프라를 통한 가장 넓고 촘촘한 GIGA LTE 커버리지'

KT는 2015년 자사 홈페이지에 이같은 광고를 올렸다. 당시 신기술이었던 'GIGA LTE' 상품을 홍보하면서다. 광고에서 KT는 전국 LTE 기지국이 20만개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지도에 기지국의 위치를 빨갛게 표시한 그림을 첨부하기도 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대 속도 1.17Gbps라는 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KT 기지국 가운데 이 속도를 내는 기술을 제공하는 곳은 약 3.5%에 불과했다. 96.5%의 기지국이 설치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 상품을 신청하더라도 신기술을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KT가 27일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이날 공정위는 KT가 2015년부터 2016년에 걸쳐 자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GiGA LTE 상품의 속도와 서비스 지역을 알리는 광고를 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KT는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사용자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특정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3CA LTE-A(300Mbps)와 GIGA WiFi(867Mbps) 기술이 합쳐진 GIGA LTE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홍보했다. 두 종류인 기술의 결합으로 최대 1.17Gbps의 속도를 낼 수 있다며, 빠른 속도로 다운로드 시간을 줄여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용 가능한 지역이 극히 일부라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LTE 기술은 LTE(75Mbps)부터 광대역 LTE(150Mbps), 광대역 LTE-A(225Mbps), 3CA LTE-A(300Mbps)순으로 발전해왔다. 이때 각 단계별 LTE가 최대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아래 단계의 LTE 기지국이 함께 있어야 한다. 가령 특정 지역에서 3CA LTE-A가 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광대역 LTE와 광대역 LTE-A, 3CA LTE-A의 기지국이 해당 지역에 모두 있어야 하는 셈이다.

KT의 광고 당시, 3CA LTE-A 기지국 개수는 KT의 전체 기지국 수인 20만4589개 가운데 7024개로 약 3.5%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KT는 3CA LTE-A 기지국 뿐 아니라 최대 속도를 내지 못하는 LTE기지국까지 합쳐 '20만 LTE기지국+GiGA Infra'라는 광고를 낸 것이다.

공정위는 "KT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KT에 시정명령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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