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깜짝' 검찰 출석 황교안 "제 목을 치고 멈추라"

검찰 "황 대표 소환 요청 안해" ... 패스트트랙 수사 의원들에게 '소환 불응' 주문

등록|2019.10.01 15:10 수정|2019.10.01 15:38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충돌 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검찰 출석 황교안 “전적으로 제 책임, 제 목을 치고 멈추라"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충돌 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 유성호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추십시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자진 출석하면서 한 말이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멈추라는 요구다.

참고로, 현재 이번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은 총 60명.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이 중 20명에게 오는 10월 4일까지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지금까지 한국당 의원 중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한 의원은 전무하다.

사실 황 대표의 검찰 출석도 이날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정이었다. 남부지검은 이날 "황교안 대표는 검찰이 소환 요청하지 않았다. 자진 출석인 만큼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즉, 황 대표의 검찰 출석은 수사 협조가 아닌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장(場)'이었던 셈이다.

그는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투쟁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또 그 2중대, 3중대의 불법적인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됐다. 이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며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이기 때문에 한국당은 (검찰의)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선 검찰 소환 불응을 주문했다. 황 대표는 "당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의 폭정에 맞서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당대표인 제 책임"이라며 "당에 당부한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마시라. 여러분들은 당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는 '야당 탄압'이자 '조국 물타기'란 주장도 펼쳤다.

이와 관련,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야당 탄압을 중단하십시오. 검찰 수사 방해하지 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하십시오"라며 "검찰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힘쓰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저와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적 폭거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이 정권의 폭정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황 대표는 이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조국 수사 간 형평성 논란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고 남부지검 안으로 들어갔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충돌 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정의당 "황교안, '가이드라인' 제안한다는 심산이라면..."

한편, 황 대표의 자진 출석에 대한 다른 정당의 시선은 따갑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대표라 할지라도 피의자들을 대리해 조사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황교안 대표를 '면피용'으로 내세운 게 아니라면 앞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들) 모두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길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오늘 황 대표의 출석 목적은 패스트트랙 수사 협조가 아니라 수사의 부당함과 야당 탄압에 대해 알리는 것이라고 한다"며 "수사 거부와 방해를 넘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겠다는 심산이라면 검찰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도 꼬집었다.

김정현 대안신당(가칭) 대변인은 "(황 대표의 검찰 출석은) 당연한 일이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른 한국당 의원들도 빠른 시일 내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받기 바란다"며 "현행법상 죄가 있으면 처벌 받아야 하고, 만약 국회선진화법에 불만이 있으면 국회에서 법 개정 노력을 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