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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구속영장…직계가족 중 처음

허위소송·채용비리 연루

등록|2019.10.04 12:25 수정|2019.10.04 12:25
 

▲ 1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웅동중학교. 이 학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집안이 소유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유의 사립중학교다. 2019.8.19 ⓒ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조모(5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장관 직계가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에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관련 허위 소송, 채용 비리 관련 증거를 없애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조 장관 동생이 구속되면 조 장관 직계 가족 중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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