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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경남도의회 발의

김진기 의원, 20명과 함께 발의 ... '보육 조례안' 개정 동시 추진

등록|2019.10.07 08:24 수정|2019.10.07 08:24

▲ 김진기 경남도의원(김해). ⓒ 경남도의회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경남도의회에 발의되었다. 김진기 경남도의원은 '경상남도 보육 조례안'과 '경상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보육 조례안'은 김진기 의원을 포함해 총 38명,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김진기 의원을 포함해 총 2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보육 조례안'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근로여건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센터장 등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진기 의원은 "경상남도 보육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전국 조례가 경남에서는 최초로 1인가구에 대한 기본 조례 성격으로 발의됐다.

경남지역에서는 경남, 산청, 창원이 고독사와 장년층·노인에만 초점이 맞춰서 조례가 제정된 반면 1인가구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진기 의원은 "경남은 1인가구 비중이 전체 28.6%(2017년 말 기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이 미비하고 열악한 환경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복지증진과 '사회적 가족'이라는 형태의 공동체 강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특히 사회적 가족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로 서울 등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이 조례안에서는 1인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주거지원·응급상황 대처와 범죄예방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겨 있다.

김진기 의원은 "두 건의 조례 제정을 통해 영유아·1인가구를 위한 복지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남도가 영유아, 1인가구 정책에 있어 더 선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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