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경남도의회 발의
김진기 의원, 20명과 함께 발의 ... '보육 조례안' 개정 동시 추진
▲ 김진기 경남도의원(김해). ⓒ 경남도의회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경남도의회에 발의되었다. 김진기 경남도의원은 '경상남도 보육 조례안'과 '경상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보육 조례안'은 김진기 의원을 포함해 총 38명,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김진기 의원을 포함해 총 2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센터장 등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진기 의원은 "경상남도 보육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전국 조례가 경남에서는 최초로 1인가구에 대한 기본 조례 성격으로 발의됐다.
경남지역에서는 경남, 산청, 창원이 고독사와 장년층·노인에만 초점이 맞춰서 조례가 제정된 반면 1인가구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진기 의원은 "경남은 1인가구 비중이 전체 28.6%(2017년 말 기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이 미비하고 열악한 환경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복지증진과 '사회적 가족'이라는 형태의 공동체 강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특히 사회적 가족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로 서울 등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이 조례안에서는 1인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주거지원·응급상황 대처와 범죄예방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겨 있다.
김진기 의원은 "두 건의 조례 제정을 통해 영유아·1인가구를 위한 복지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남도가 영유아, 1인가구 정책에 있어 더 선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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