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지난 5년간 민간로펌에 맡긴 소송 21건에서 모두 패소
[국방위 국정감사] 민간로펌 수임료로 60억 원 쓰고도 한 건도 승소 못해
▲ 질의하는 최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방사청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대리 현황' 자료에 의하면 방사청은 지난 5년 동안 총 301건(피소 239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 5년간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맡긴 소송 패소로 인한 국고 손실액도 27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년간 패소로 인해 방사청이 지불해야 하는 상대측 소송비용은 5억8390여만 원인데 비해, 승소해서 얻어낸 소송비용은 4280여만 원에 그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했음에도 민간로펌에 지불한 건당 수임료는 정부법무공단의 28배에 달해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지속해서 민간로펌에 사건을 맡기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이길 수 없는 사건도 일단 소송부터 하고 보자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소송하기 전에 냉철한 판단을 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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