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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총경 구속영장…"주식 받고 수사무마"

검찰,, 버닝썬 수사에 경찰 지휘부·민정수석실 관여 여부도 확인

등록|2019.10.07 12:46 수정|2019.10.07 12:46
      

▲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버닝썬 의혹'을 보강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청을 압수 수색 한 2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현관으로 관계자가 출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검찰이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버닝썬 사건과 연관된 경찰 간부급 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단속 내용 유출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6월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새로 포착했다. 정 전 대표는 승리 측에게 윤 총경을 소개해준 인물이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20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돼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경찰은 정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수사 무마 대가로 윤 총경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비상장업체 큐브바이오 주식 수천만원어치를 무상으로 줬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2015년엔 큐브스 주식 5천만원어치를 매입하기도 했다.

윤 총경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 동안 함께 근무한 점도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경찰 지휘부가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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