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사계'는 해당 분야, '내경'은 안지름... 자치법규 한자어 순화한다

행안부, 한글날 맞아 지자체 조례, 규칙 사용 한자어 손본다

등록|2019.10.07 15:00 수정|2019.10.07 15:14
'미연(未然)에'-->'미리'
'사계(斯界)'-->'해당 분야'나 '방면'
'상오(上午)'-->'오전'
'입방(立方)미터'-->'세제곱미터'
'호칭(呼唱)되다'-->'불리다'
'내경(內徑)'-->'안지름'
'도과(徒過)'-->'(기간을) 넘김'
'분기(分岐)하다'-->'갈라지다'.


위의 왼쪽 사례는 각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9일 한글날을 맞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순화하기로 했다.

7일 행안부는 이날 17개 시ㆍ도 및 226개 시ㆍ군ㆍ구에 2800여개의 자치법규 상 한자 용어 규정을 순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 추진계획' 공문을 보냈다.
 

▲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자치법규내 한자어와 순화어 예시 ⓒ 행안부


행안부에 따르면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해 지난 8월부터 국내 243개 지자체 조례 7만9288건과 규칙 2만 4391건 등 자치법규 10만 3679건을 대상으로 정비대상 용어 선정 작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정비는 자치법규에 대한 첫 순화 정비 사업으로 행안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하게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찾아 계속해서 순화작업을 할 예정이다.

류임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시대변화에 따라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를 보다 쉽고 널리 쓰이는 말로 바꾸어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며 "자치입법 분야에서도 바르고 쉬운 우리말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