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미회담 후 F-35B 도입 검토 지시 사실 아냐"
"군 전력화, 방위사업법 절차 따라 추진... 관련 보도 사실 아냐"
▲ F-35B 일본 카데나 공군기지(Kadena Air Base)에서 훈련 중인 미 해병대 F-35B 라이트닝 II의 모습(촬영일은 2017년 6월 27일). ⓒ pacific air forces 갈무리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보도의 사실 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의 전력화 사업은 방위사업 법령에 따라 추진되며 법령에 따른 절차가 있고 그 절차에 따라 추진된다, 다만 군사안보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을 인용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지난 4월 18일 공군 관계자를 불러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에서 F-35B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신문은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군의 무기 구매 과정에 청와대는 관여할 수 없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고도 했다.
한편,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시각 9일,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임명 동의)을 공식 접수했다"며 "곧 임명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이에 따라 부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외교관 출신인 이 내정자를 주미대사로 내정하고 미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기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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