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헤드셋 VR 기기', 전국 초등학교에서 사용 금지
[보도 뒤] 교육부 학교에 공문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 자제하라"
▲ 교육부가 지난 10월 1일자로 전국 초등학교에 보낸 공문. ⓒ 윤근혁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에 '헤드셋 VR(가상현실) 기기' 사용을 사실상 금지했다.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할 때 학생들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다.
10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거쳐 전국 초등학교에 보낸 공문(10월 1일자) '초등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VR 콘텐츠 활용 유의사항 안내'를 살펴봤다.
이어 "VR 콘텐츠는 10분 이내로 이용하고 이용 뒤에는 적어도 1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한다"면서 "계단이나 난간 등 위험한 장소에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도 교사들에 대해서 교육부는 "VR 콘텐츠를 오래 이용하면 눈에 피로가 오거나 목, 어깨 등에 무리가 올 수 있으므로 적절한 눈 체조와 스트레칭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VR 기기에 대한 위험성 보도 뒤 교육부에서 전문가 회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런 결정은 교육당국의 무분별한 VR 콘텐츠 제작, 배포 관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9월 18일자 기사 "발작 위험" 경고에도, 초등생용 VR교과서 만든 교육부(http://omn.kr/1kxvq)에서 "교육부가 수십억을 들여 '초등학생용 VR 디지털교과서' 콘텐츠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지만, 정작 삼성과 Sony 등 VR 헤드셋 장비 제조업체들은 건강 및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어린이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교육부가 앞장서서 어린이의 안전을 저해하는 모순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처음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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