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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폐기물매립장 행정심판 승소

충남 예산군, 사업자 행정소송 대비 등 긴장 계속

등록|2019.10.14 17:40 수정|2019.10.14 17:40
 

▲ 봉산·고덕 주민들이 행정심판이 열린 7일 도청 앞에서 폐기물매립장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무한정보> 김동근


충남 예산군이 '고덕 몽곡리 폐기물매립장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

지역사회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비해 환경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예산군에 따르면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7일 '폐기물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지 취소의 건'을 기각했다.

이날 위원회는 충남도청에서 심리를 열고 이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행정의 손을 들어줬다. ㄷ환경이 지난 4월 18일 제출한 '폐기물처리(최종처분) 사업계획서'는 약 15년 동안 몽곡리 452-3번지 일원 11만206㎡에 전국에서 발생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 사업장일반폐기물 280만㎥를 매립하는 내용이다.

예산군은 이후 관련법 검토와 전문기관 자문 등을 거친 뒤 ▲군계획시설 불부합 ▲환경성조사서 부실 ▲공법 한계 ▲주민건강·환경 피해 등을 사유로 들어 7월 8일 '부적합'을 통보했고, 사업자는 이에 불복해 8월 20일 도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주민들은 결과를 반기면서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고덕폐기물매립장반대투쟁위원회 이미란 위원장은 "앞으로 군과 함께 대술 궐곡리 폐기물매립장을 승소로 이끈 최재홍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공방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다시 한 번 의지를 다졌다.

한편 대전지방법원은 9월 5일 대술 궐곡리에 매립면적 9만3511㎡, 용량 132만㎥ 규모로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려는 ㅂ업체가 제기한 '예산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도로) 결정(안) 주민제안 미반영통보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연재해 발생과 침출수 유출·지하수 오염을 포함한 환경피해 가능성과 청정이미지 훼손, 농업·관광업 악영향 등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판결했으며, 최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피고(예산군)측 변론을 맡았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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