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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징역 1년6월' 형 확정

카드깡 통해 비자금 조성하고 점수조작 등의 수법으로 24명 부정 채용 혐의

등록|2019.10.17 14:33 수정|2019.10.17 20:41

▲ 박인규 대구은행장이 13일 오전 대구경찰청에 출두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 조정훈


비자금 조성과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7일 박 전 은행장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확정했다.

박 전 은행장은 속칭 상품권깡 수법을 이용해 3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중 8700만 원 상당을 개인 경조사비 등으로 쓰는 등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채용비리와 관련해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까지 점수조작 등의 방법으로 24명을 부정 채용하고 사건이 불거지자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경산시 금고로 대구은행이 선정되도록 공무원 아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뇌물공여)도 함께 받았다.

대법원은 박 전 은행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경산시 세무과장과 부행장에 대한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아들을 부정 채용하는 대가로 대구은행에 유리하게 선정 방법을 변경한 세무과장 A씨와 부행장 B씨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4월 30일 구속된 박 전 은행장은 조만간 복역을 마치고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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