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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선관위, 이선호 울주군수 포럼 접대 혐의로 검찰에 고발

선관위, 제보 받아 현장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군청 관계자 "군수, 계산한 것 몰라"

등록|2019.10.18 17:48 수정|2019.10.18 21:58
 

▲ 이선호 울주군수 ⓒ 울주군청 누리집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더불어민주당)가 지난 9월 24일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군수는 지난 7월 지역 포럼 관계자들에게 약 26만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당시 제보를 받아 현장으로 가서 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주군선관위 측은 기자와 통화에서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로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울주군 관계자는 "당시 모 포럼의 초청으로 군수가 참석했고, 군수는 (직원이) 식사비를 계산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 울주군청 누리집에 공개된 이선호 군수의 7월 업무추진비 내역 ⓒ 울주군 누리집


한편, 사건이 불거진 후 한동안 울주군청 누리집에 이 군수의 7월 업무추진비 내역이 공개되지 않다가, 18일 7·8월 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올라왔다. 다만, 이 목록에는 선관위가 적발한 대접 내용(포럼)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울주군청 총무과 측은 18일 기자와 통화에서 "포럼에 접대비가 나간 것이 없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담당자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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