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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농민들 '농민수당 조례 제정' 열망 뜨거웠다

산청군농민회, 산청군청에 '조례 청구인명부' 제출 ... 기준의 7배 참여

등록|2019.10.24 11:51 수정|2019.10.24 13:01

▲ 산청군농민회는 10월 24일 산청군청 앞에서 '농민수당 조례 제정' 서명부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산청군농민회


경남 산청 농민들의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 열망은 뜨거웠다.

산청군농민회(회장 정상준)가 벌인 '산청군 농민수당 지급조례 청구인명부' 서명에 법정 기준보다 무려 7배가 넘는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산청군농민회는 24일 오전 산청군청에 서명부를 제출했다. 지난 8월 1일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에 284명이 수임인으로 참여했고, 4618명이 서명했다. 이는 관련 규정상 주민청구 조례제정 충족 인원(645명)의 7배에 달하는 규모다.

산청 농민들은 지난 7월부터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 서명'을 시했고, 비슷한 시기에 산청군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했다.

산청군농민회는 "서명운동을 완료하게 된 것은 참다운 농민수당 실현을 향한 농민들의 한결같은 염원과 산청군민들의 굳건한 지지와 호응이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이른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논·밭으로 다니며 서명을 받은 수임인들과 서명에 기꺼이 응해주신 산청군민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농민수당에 대해, 이들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보상하고 증진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농업․농촌을 지켜온 농민의 권리를 찾고, 농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농업정책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민청구 조례안은 농가가 아닌 '농민'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월 지급액을 10만원 이내로 제시했다. 지급액은 산청군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농촌과 지역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한 진정성을 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농민수당은 농민만의 요구도, 특정 지역의 특이한 정책도 아니다. 기초지자체를 넘어 광역단위로 확산되고 있는 농민수당 운동에는 농민뿐만 아니라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고가 배어있다"고 덧붙였다.

산청군농민회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산청군농민회는 산청군민의 직접적인 의사와 요구가 담긴 참다운 농민수당 실현을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다"고 했다.

경남에서는 의령군(의회)이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했다. 전농 부산경남연맹을 비롯한 농민단체는 '경남도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 산청군농민회는 10월 24일 산청군청 앞에서 '농민수당 조례 제정' 서명부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산청군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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