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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돼지열병 확산 막기위해 소규모농가 돼지 수매 나서

정동균 양평군수는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차단 방역에 최선"

등록|2019.10.26 11:31 수정|2019.10.27 11:07

▲ 양평군 돼지열병 확산 방지위한 거점초소 소독모습 ⓒ 양평군


양평군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규모 양돈 농가 돼지 수매에 나섰다.

24일 군에 따르면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00두 미만의 소규모·미등록 돼지사육농가의 돼지를 전량 수매하여 도축 또는 폐기 처리했다.

이번 수매는 군청과 양평축산협동조합이 8 농가의 돼지 131두를 수매해 사전 검사를 거쳐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실시했다. 성장단계에 따라 포유자돈(생후 4주 이내), 이유자돈(4주~8주 정도), 자돈(30kg 미만), 육성돈(30~60kg)은 농식품부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르게 된다. 성돈(60kg 이상)은 'ASF 발생지역 돼지수매 방안'을 기준으로 수매단가를 각각 책정해 지급하게 된다.

통상 돼지는 70kg 이상 돼야 삼겹살이 생성되며 110kg가 정도가 돼야 규격 돈으로 본다.

군은 이번 수매로 미등록 돼지 사육 농가에 경각심을 상기하고, 돼지 사육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하도록 권고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현재 경기·강원 접경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연일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만큼 2개 거점소독시설(개군면, 양동면) 및 21개소의 농장 초소를 운영을 유지하겠다"며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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