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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개입 혐의' 이정현, 2심서 집유→벌금형 감형

재판부,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에 벌금 1천만 원 선고

등록|2019.10.28 14:48 수정|2019.10.28 14:48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유성호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61·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의원의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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