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일반 기탁 방식의 정치후원금 모금 거부"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선관위 앞 촉구 ...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10월 30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정치후원금 모금 전면 거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 윤성효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치후원금 모금' 거부를 선언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전두흥)는 30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촉구했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은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정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낸다. 선관위는 이 정치기탁금을 국회의원 의석수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맞춰 정당에 배분해오고 있다.
2018년에는 민주당 6억, 한국당 6억, 바른미래당 4억, 민주평화당 1억, 정의당 1억, 민중당 4000여만원 등이었다.
공무원노조는 '일반기탁 방식'이 아닌 대다수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지 정당에 대한 공무원의 '지정기탁제도'를 도입할 것을 오래 전부터 요구해 왔다. 또 이들은 '부당한 정치후원금 모금 강요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배병철 공무원노조 거제지부장은 "과거 정치후원금을 냈다가 재판까지 받았던 전력이 있다. 민주노동당에 월 1만원씩 총 26만원을 후원했더니, 박근혜 정부 때 검찰은 저한테 징역 6월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군청마다 연말이 되면 공무원들이 정치후원금을 거둬 선관위에 갖다 준다. 우리와 관계 없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왜 후원을 해야 하느냐"며 "선관위에서 도‧시‧군청에 공문을 보내 정치후원금을 모아 달라는 요구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는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징수를 그만 두어야 한다. 선관위는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지도 말아야 한다"며 "개인이 알아서 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조창종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사무처장은 "정치적 의사나 성향이 다른 정치인과 정당에 내가 왜 후원을 해야 하느냐. 우리는 민중, 노동, 통일을 위해 기부를 했는데, 반민중, 반노동, 반통일 정당에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정치후원금 모금 거부 등 투쟁을 통해 빼앗긴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되찾아 올 것임을 선언한다"며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이 쟁취되는 그 날까지 정치후원금 모금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했다.
이들은 "선관위는 정치기탁금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며 공무원들에게 반강제 할당식으로 모금해왔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운운하며 정치적 권리를 제한한 역대 정권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원해 '정치 후원금' 명목으로 공무원의 호주머니를 털어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무원의 박봉에서 반강제로 거둬 간 '정치 후원금'은 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보수정당에 가장 많이 배분되어 왔다"고 했다.
이들은 "깜깜이 정치후원금에 대한 부당함은 2015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결정을 내림으로서 확인되기도 했다"며 "현행 정치자금법이 정당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등의 경우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이 전면적으로 금지됨으로써,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매우 크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기득권 정치세력은 여전히 공무원은 당원이 될 수 없음은 물론 정당의 후원회원도 될 수 없도록 가로 막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정치악법으로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는 강압적 폭력행위이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정부와 정치권이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서 투쟁을 통해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 올 것"이라고 했다.
"정치후원금 전면 거부"를 선언한 공무원노조는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과 펼침막 게시, 조합원‧가족 서명운동을 벌여나가고, 11월 9일 '권리찾기 공무원대회'를 연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10월 30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정치후원금 모금 전면 거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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