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광주시의장 "중첩규제지역 특수상황지역으로 지정해달라"
광주시의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박현철 광주시의장 ⓒ 광주시의회
"각종 중복규제로 생존권 침해 받는 광주 등 동부지역 7개 시군 살펴달라"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지난 28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수변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중 3개 이상의 중첩규제 지역에 대하여는 특수상황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관련 중앙부처와 국회에 전달했으며 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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