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만 24세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올해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를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1994년 10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재산, 소득,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3년 연속 거주 또는 경기도 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분기별로 1인당 25만 원씩 최대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접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4분기부터는 정보이관 사전동의 신청을 한 기존 신청자는 별도 신청없이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다만, 신규 대상자와 사전신청을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기존처럼 접수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되는 고양시 지역화폐는 고양시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 일자리정책과(☎ 031-8075-3711)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1994년 10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재산, 소득,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3년 연속 거주 또는 경기도 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분기별로 1인당 25만 원씩 최대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신규 대상자와 사전신청을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기존처럼 접수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되는 고양시 지역화폐는 고양시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 일자리정책과(☎ 031-8075-3711)로 문의하면 된다.
▲ 고양시는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를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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