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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소환 임박? 그는 어떻게 검찰에 들어갈까

검찰, 비공개 소환 원칙... 언론의 '집 앞 뻗치기' 상황 속 스스로 공개 선택할 수도

등록|2019.11.04 16:22 수정|2019.11.04 16:22

▲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 발표를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 이희훈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 종착지로 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이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어떻게 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의 최근 자체 검찰개혁안에 따라 '사건 관계인의 비공개 소환'이 원칙이지만, 조 전 장관이 공개적으로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부인(정경심 동양대 교수)과 동생을 구속시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번 주 중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오는 11일이라, 보다 앞서 조 전 장관을 조사해 두 사람의 혐의 입증 및 정 교수 추가 기소를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식적으론 "(조 전 장관) 소환 계획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라고만 밝히고 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부르더라도 자체 검찰개혁안에 따라 비공개 소환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후 자체 검찰개혁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검찰은 지난달 4일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 사건관계인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엄격히 준수하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 교수가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사전에 정 교수 소환 일정을 알리지 않고 사후에 조사 진행 여부만 발표했다.

검찰이 이러한 방식을 택하더라도, 조 전 장관이 공개적으로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이번 수사가 검찰의 비공개 소환 원칙 1호 사례여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던 터라, 공적 인물인 조 전 장관 입장에선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던 정 교수와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또 집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언론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비공개 소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 11가지 중 4가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 ▲ WFM 주식 투자 ▲ 사모펀드 투자운용보고서 작성 ▲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에 조 전 장관이 연관돼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웅동학원 관련 동생 조씨의 위장소송 혐의에도 관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그 동안 조 전 장관은 위와 관련된 의혹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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