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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구속 기로

영장실질심사 후 안동경찰서로 이동,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

등록|2019.11.07 19:52 수정|2019.11.07 19:52

▲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 조정훈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구속의 기로에 섰다.

김영만 군수는 7일 오후 3시 5분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13호 법정에 출석했다.

김 군수는 관급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뇌물수수)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약 40여 분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안동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하는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김 군수 집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25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4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또 김 군수 측근 2명과 전직 공무원 1명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했다.

법원은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난 증거와 금품 액수 등을 고려해 구속여부를 판단할 방침이지만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군수가 구속되면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이후 대구경북에서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첫 구속 사례가 된다.

한편 김 군수가 구속될 경우 대구경북통합공항 이전지 결정에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군위군이 국방부가 정한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2곳에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 3월 군위군은 우보면에, 의성군은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 공동후보지 2곳을 이전 후보지로 결정한 상태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국방부와 협의해 통합신공항 후보지를 올해 안에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김 군수가 구속된다면 후보지 결정도 늦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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