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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불법주정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록|2019.11.08 17:14 수정|2019.11.08 17:14

▲ 성남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모습 ⓒ 성남시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불법 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최근 4년간 성남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6년 7920건(7억1817만 원), 2017년 7889건(6억9370만 원), 지난해 9258건(7억9588만 원), 올해 11월 현재 7530건(7억3200만 원)이다.

시는 이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직원 3명과 시 공무원 4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반을 가동한다.

점검은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 공공기관·시설,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등 판매시설,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에서 실시한다.

일반 차량, 보행 장애인 미탑승 차량, 2017년 1월 이전에 제작한 구형 표지부착 차량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정차를 단속 및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나 양도·대여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두는 주차방해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적발되면 불법주정차는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보행이 힘든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시민 인식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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