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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망사고진상위서 재심사 요청받은 6명 '순직' 결정

지난 8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열어 16명 중 1차로 6명 순직 결정

등록|2019.11.13 09:57 수정|2019.11.13 09:57

▲ 지난 9월 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 보고회에서 위원들이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9.25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연합뉴스


국방부는 최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아래 진상규명위)가 순직을 요청한 16명 중 1차로 6명을 재심사한 결과 이들에 대해 순직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8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진상규명위에서 재심사를 요청한 군 복무 중 사건·사고 사망자 16명 가운데 6명을 우선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조사 결과 순직이 결정된 6명은 모두 단순 자살이 아닌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와 폭언이 직접적 원인이 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과거 군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도 일부 확인됐다.

지난 1985년 입대한 고 김아무개 일병은 자대 전입 1개월 만에 경계근무 중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진상규명위 조사결과 김 일병은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 당시 군의관은 가해자와 격리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지휘관은 이를 묵살했고 김 일병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 윤아무개 하사는 1975년 하사로 임용돼 보직 배치 8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취침시간인 심야시간대에도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을 당한 것이 원인이 돼 사망한 것으로 규명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뒤늦게 명예를 회복하게 된 망인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도 자료 조사 등을 실시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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