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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성일종 의원, 장애인 주차구역 상습 주차

11일 이어 13일에도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의원 측 "변명 여지 없이 잘못" 사과

등록|2019.11.13 19:15 수정|2019.11.13 19:15
 

▲ 13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성일종 의원 차량. 차량 아래에 휠체어 그림 일부가 보인다. ⓒ 독자제공

 

▲ 성일종 의원이 13일 태안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해 논란이다. ⓒ 독자제공


장애인 주차장은 국회의원 전용인가. 자유한국당 성일종(서산·태안) 국회의원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연거푸 주차해 논란이다.

성 의원은 13일 오전 11시 충남 태안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우운 문양목 선생 추모제에 참석했다. 익명의 독자가 제보한 사진에 따르면, 성 의원 일행은 행사장 인근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을 댔다.

제보자에 따르면 성 의원 차량은 추모제 시작 전에 주차해 행사가 끝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주차돼 있었다.

제보자는 "아무나 주차할 수 있다면 왜 굳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만들었느냐"며 "다른 곳에 주차할 수도 있었는데 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 차량, 하루 걸러 장애인 구역 주차
 

▲ 지난 11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성일종 의원 일행. ⓒ 독자제공

 

▲ 성일종 의원 차량이 빠져나간 주차구역 바닥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임을 알리는 휠체어 그림이 선명했다. ⓒ 독자제공


성 의원 차량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11일 오후 태안문화회관에서 열린 태안예술제 참석 때도 성 의원 차량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했다.

제보 사진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돼 있는 성 의원 차량이 찍혀 있다. 성 의원 차량은 30여분간 주차 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원 차량이 있던 자리에는 휠체어 그림이 선명했다.
  
성일종 의원 측 "변명 여지 없이 잘못... 재발 않도록 주의"

이에 대해 성 의원 지역구 사무실 관계자는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했다. (태안)군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차량 또는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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