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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바이오메디칼특구 지정, 대전 시민에게 이중고"

지역 보건의료단체 "시민 건강 담보로 한 친기업 정책 철회해야"

등록|2019.11.13 21:23 수정|2019.11.13 21:23
 

▲ 지난 5일 열린 대전 바이오 메디칼특구, 충북 바이오 의약 특구 지정 반대 기자회견 모습.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전시가 신청한 바이오 메디칼특구를 정부가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하자 지역 보건의료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일 대전시가 신청한 바이오 메디칼특구를 2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했다. 바이오 메디칼특구는 대덕특구 내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체외진단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전시는 충남대병원, 을지대병원 등과 협업을 통해 연구용 임상검체의 확보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개발되는 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출과 판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는 한국 생명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대동·금탄 지구에 특화단지 조성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대전공동행동과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는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개탄스럽다"며 규제자유특구 선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체외진단기기 신의료기술평가를 2년간 면제받고 최소한의 임상문헌 자료 제출조차 면제될 예정"이라며 "부정확한 진단과 불필요한 검사의 난립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의료 기기의 성능 실험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체외진단기기의 경우 혈액, 소변, 대변, 타액, 조직 세포를 이용한 면역화학적 진단, 분자 진단, 조직 진단을 하는 분야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증명은 필수적"이라며 "불필요한 진단기기나 기구의 실증으로 환자는 과도한 검사에 노출되고 의료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규제를 완화해 생기는 피해는 시민의 몫이 된다"며 "경제성장 기대감 이면에 감춰진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대전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서도 "기업의 성장과 이윤확보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규제를 더 강화해 하는데도 완화로 답한 친기업적 정책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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