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 "학교폭력, 교육당국 미온적 태도 질타"
18~19일 경남도교육청 현장감사 ... 교육공무원의 중요 범죄 솜방망이 처벌 지절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8~19일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현장 감사를 벌였다. ⓒ 경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 의원들이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교육 당국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했다.
교육위는 18일에 이어 19일 경상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김경수 의원(김해5)은 고성군 관내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해당 학교장을 증인 출석 요구하여 학교 폭력 발생 경위와 조치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피해 학생에 대한 가해 학생들의 폭력 행사가 2개월 동안 지속되어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 신고를 하였음에도 학교측은 시험기간이라는 이유로 이틀 후 면담을 실시하는 등 미온적으로 처리했다"며 질책했다.
또 김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 이후 피해 학생을 위한 회복 심리치유와 상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병희 의원(밀양1)은 김해 진영대창초등학교 체육관 복구공사 중 발생한 화재 사고는 시공업체 근로자의 부주의로 발생된 점을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피해 추정액 21억 9000만원 중 교육시설 재난공제회에 시설비 19억 5000만원을 청구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한 채권보존조치를 즉각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철우 의원(거창1)은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지난 5년간 범죄발생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국시‧도교육청 중 1∼2위를 차지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성범죄 등 중요 범죄자 징계에 있어, 서울‧인천 등 타시도 교육청에서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하고 있으나, 경남의 경우 감봉‧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경징계 처분이 범죄 발생건수를 증가시키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공무원 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표병호 위원장(양산3)은 "18~19일 양일간 실시한 경상남도교육청의 현지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현장의 부조리와 행정 편의에 대해 강한 질책과 대책 수립을 요청하였다"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예산낭비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2020년 당초예산 심사 시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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