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장자연 보도한 'PD수첩'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법원, 20일 조선일보의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각 판결
▲ MBC < PD수첩 >의 한 장면 ⓒ MBC
MBC < PD수첩 >의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보도와 관련해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조선일보가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0일 조선일보가 MBC와 조 전 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MBC와 < PD수첩 > 제작진 3명, 조 전 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