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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손자부터 총리 동생까지... 박주민 "곽상도, 책임져야"

개인정보 포함된 과태료 처분 결정서 유출 문제 제기 "대법원 예규 위반"

등록|2019.11.22 11:36 수정|2019.11.22 11:46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이낙연 국무총리 동생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다. ⓒ 유성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초선, 서울 은평갑)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초선, 대구 중구남구)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책임을 묻고 나섰다.

곽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 동생의 과태료 처분 사실을 알린 과정에서 국회 파견판사로부터 처분 당사자보다 먼저 개인 정보를 지우지 않은 처분결정서를 제출 받아 언론에 공개, 소셜 미디어로 유통돼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는 문제제기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박 의원은 "이 총리의 동생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취업제한 기업으로 옮겨 과태료를 처분 받은 사실을 알리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개인 정보가 적힌 상태로 곽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 예규를 보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결정서를 열람, 복사할 경우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을 특정 개인 정보를 비실명 처리하게 돼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채 국회 파견 판사가 (처분을 당하는) 본인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곽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파견판사를 향한 비판에서 나아가, 개인정보보호 유출에 대한 곽 의원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판사도 잘못이지만, 이 결정문이 언론에 유출하도록 둔 것은 더 큰 잘못이다"라면서 "곽 의원에 의해 유출이 이뤄졌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곽 의원은 올해 초에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적 자료를 제출 받아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사실을 공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며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는 응당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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