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손자부터 총리 동생까지... 박주민 "곽상도, 책임져야"
개인정보 포함된 과태료 처분 결정서 유출 문제 제기 "대법원 예규 위반"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이낙연 국무총리 동생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다. ⓒ 유성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초선, 서울 은평갑)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초선, 대구 중구남구)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책임을 묻고 나섰다.
곽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 동생의 과태료 처분 사실을 알린 과정에서 국회 파견판사로부터 처분 당사자보다 먼저 개인 정보를 지우지 않은 처분결정서를 제출 받아 언론에 공개, 소셜 미디어로 유통돼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는 문제제기였다.
박 의원은 "이 총리의 동생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취업제한 기업으로 옮겨 과태료를 처분 받은 사실을 알리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개인 정보가 적힌 상태로 곽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 예규를 보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결정서를 열람, 복사할 경우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을 특정 개인 정보를 비실명 처리하게 돼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채 국회 파견 판사가 (처분을 당하는) 본인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곽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파견판사를 향한 비판에서 나아가, 개인정보보호 유출에 대한 곽 의원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판사도 잘못이지만, 이 결정문이 언론에 유출하도록 둔 것은 더 큰 잘못이다"라면서 "곽 의원에 의해 유출이 이뤄졌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곽 의원은 올해 초에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적 자료를 제출 받아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사실을 공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며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는 응당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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