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만평] 김학의가 깨닫게 한 '공수처의 필요성' 김진호(jinosi) 등록|2019.11.26 17:13 수정|2020.01.23 15:31 ▲ ⓒ 김진호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주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처벌과 별개로, 문제의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며 당시 성 접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호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