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만평] 김학의가 깨닫게 한 '공수처의 필요성'

등록|2019.11.26 17:13 수정|2020.01.23 15:31
 
    

▲ ⓒ 김진호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주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처벌과 별개로, 문제의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며 당시 성 접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