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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폭행'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재판부 "항소 이유 없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 기각, 가이드 폭행해 상해 혐의 기소

등록|2019.11.30 11:15 수정|2019.11.30 11:15

▲ 해외연수 도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기소된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이 지난 6월 11일 오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 조정훈


지난해 12월 해외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해 의원직을 상실한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이 1심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구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윤호)는 2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예천군의회 공무국외여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2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현지 가이드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남인수 판사는 지난 6월 11일 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 1일 박 전 의원과 함께 여성 접대부를 요구한 권도식 의원을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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