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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무효' 법 조항 헌법소원, 심판한다

헌법재판소 “심판에 회부” 결정... “이재명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영향 미칠 듯"

등록|2019.12.02 16:30 수정|2019.12.02 16:30
 

▲ 더불어민주당 총선 출마예정자인 조신 성남중원지역위원장(왼쪽), 백종덕 여주양평지역위원장(가운데), 임근재 의정부을지역위원회 당원 등 4명은 3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 경기도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데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조신 성남중원지역위원장, 백종덕 여주양평지역위원장(변호사), 임근재 의정부을지역위원회 당원 등 4명은 선거법 제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법 조항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건전한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사전심사를 진행한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김기영)는 지난달 26일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고 결정했다.

백종덕 위원장은 2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지정재판부가 심판에 회부한 것은 저희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기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저희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법조인들은 대부분 '각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반겼다.
 

▲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특히 백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우리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며 "따라서 (이번 지정재판부의 결정이) 이 지사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다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처벌 법 조항은 위헌"... 총선 출마예정자들 헌법소원 청구

앞서 백 위워장 등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지금의 공직선거법은 `행위`의 범위를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정도로 제한하지 않다 보니, 재판부가 이를 지나치게 포괄적, 개방적으로 해석해 후보자의 적법한 직무 행위조차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비상식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1항은 `행위`에 대한 고무줄 해석으로 선거후보자에 대한 `재갈물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또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가 토론회 당시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음에도 사정을 종합적으로 유추하여 `이 지사가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의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해석,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고 지적했다.

청구인들은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발언자의 의도를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마녀재판이 가능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구인들은 또 형사소송법 383조에 대해 "당선 무효 등의 의무와 제재를 가하면서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기회조차 주지 않는 `권리 박탈` 식의 법률 체제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도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지난달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게 된다. 애초 대법원의 판단은 12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대법원이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확정하면 이 지사는 즉시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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