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함산 민간인 학살 관련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 발의
박우범 의원, 경남도의회 대표발의 ... 상임위 통과, 13일 본회의 처리
▲ 박우범 경남도의원(산청). ⓒ 경남도의회
한국전쟁 전후 거창‧함양‧산청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관련자 배상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경남도의회에 발의되었다.
자유한국당 박우범 의원(산청)이 대표발의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이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58명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이번 결의안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과제의 조속한 해결과 배상 근거를 담은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박우범 의원은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으로, 긴 세월 한과 서러움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보상과 위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결의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제36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에 건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